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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4 공포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1.08.19
법사위 회부2021.08.19
법사위 상정2021.08.24
법사위 의결2021.08.24
발의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03
공포2021.09.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제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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