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5년 이상…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7 발의
발의2020.06.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 주택의 기준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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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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