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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7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구분없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나 과세표준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최근 일부 과세대상자들이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2 발의
발의2021.05.12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개인과 구분없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나 과세표준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최근 일부 과세대상자들이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ㆍ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거나 과세표준 합산배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는 달리 대규모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등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와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ㆍ적용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합산토록 하는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민간ㆍ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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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