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도입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의 완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등으로 형해화되어 제 기능을 해오지 못했음. 이후 2018년 9.13 종합대책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9 발의
발의2020.07.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도입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의 완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등으로 형해화되어 제 기능을 해오지 못했음. 이후 2018년 9.13 종합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와 다주택자 혜택 축소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현행 세 부담이 다주택자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세후 수익을 인정해주고 있고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는 유인이 여전하여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부세율을 1.5배 수준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더욱 강화된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여 현저히 낮은 종부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한편 소유자보다는 1세대 1주택 실제 거주자 중심의 공제율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3주택 이상 소유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4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라.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하여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2년에서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00분의 80, 20년 이상은 100분의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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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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