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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안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대표발의 김진애 열린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9 발의
발의2020.07.09

무슨 법안인가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안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함.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9조제7항).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같은 세제혜택을 보는 등 실거주자를 위한 1주택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으로써 세액공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안 제 20조의2 신설).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중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함. 그런데, 고령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납부부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과세표준, 소득기준, 실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하여 납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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