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9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대표발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발의
발의2021.06.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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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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