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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상승하여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발의
발의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상승하여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데, 공시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6년간 시행되어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공제액을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서 2020년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마.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안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안 제9조제9항 신설). 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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