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4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일부 주택을 예외로 둠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3 발의
발의2020.07.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일부 주택을 예외로 둠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를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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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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