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하였음.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토지 중 상위 1%가 13.8%, 상위 10%가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5 발의
발의2020.10.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하였음.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토지 중 상위 1%가 13.8%, 상위 10%가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87.6%,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함(안 제9조제7항).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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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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