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되어 12년째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3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유지가 실질적 증세라는 지적이…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2 발의
발의2021.04.22
무슨 법안인가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되어 12년째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3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유지가 실질적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당초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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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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