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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7 발의
발의2020.07.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보도됨. 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100억원 초과 3%→4%, 200억원 초과 3%→5%),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14 (법률 제18449호) · 시행 2021-09-14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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